퇴사 이후 경쟁업체 취업 및 창업 금지
경업금지 조약(Non-Competition Agreement)이란 고용인(Employee)이 퇴사 이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 및 동종업체 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위의 내용을 채용 계약서(Employment Contract)의 한 조항(Section)으로 첨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서(Standalone Contract)를 채용 전후로 작성할 수 있다.
경업 금지 조약의 합법성 판단 기준
경업 금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적 효력(Enforceable)을 지닌다.
1 고용주(Employer)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2 경업금지 조약으로 인해 고용인(Employee)이 과도한 곤경(Undue Hardship)에 빠지지 않는 경우
3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4 기간 및 지역에 대한 제한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Employer)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란?
고용주(Employer)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란 고용주의 영업 비밀(Trade Secret) 및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유출 방지뿐 아니라 근무 기간 중 연마된 특수 기술(Specialized Skills)을 경쟁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하지만 고용주를 위한 정당한 이익 보호를 넘어서는 경업 금지 제한은 허락되지 않는다. 고용인의 주요 업무 책임(Job Duties), 고용주의 사업상 유익(Business Interest), 계약서의 문구(Language of the Agreement) 모두를 고려해 경업 금지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경업 금지 조항을 인정해 준다.
경업 금지 조항의 부분적 이행 가능: 경업 금지 기간 단축 및 지역 축소
경업 금지 조항이 비합리적인 경우, 조항 전체를 무효화(Invalidate)시키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부분적 조정을 하기도 한다. 비록 기간 및 지역 제한과 같은 부분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경업 금지 조항의 부분적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경업 금지 조항의 법적 강제성 여부
경업 금지 조항은 선택 사항이며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고용주는 채용 전후로 고용인에게 경업 금지 조항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채용이나 근속을 하려면 경업 금지 조항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고 고용인에게 요구한다면, 고용인은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고 서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고용인은 의도치 않게 법적 효력이 없는(Unenforceable) 경업 금지 계약에 서명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