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7381/2019
라앤김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 첫번째 답변
2019년 8월 피고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인 플러싱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인 뉴욕,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에버그린 플러싱 뉴욕, 에버그린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뉴욕 에버그린 홈케어 서비스), 구병기, 구형종을 대표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카운티대법원에 원고 강양실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7가지 반박의 근거
그로스맨 변호사는 7가지 이유를 대며 원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첫째로, 그로스맨 변호사는 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스맨은 ‘뉴욕SR홈케어’에 대해 파트너쉽 기반 회사가 아닌 수잔 라비노비츠 소유 기업이라고 했으며, 원고가 이미 투자금 이상을 회수했고, 기업은 이미 문을 닫았다고 했다. ‘엘림홈케어에이전시’에 대해선 원고가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가 있다고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대니얼 박으로부터 수익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엘림홈케어 에이전시 소유주는 최승련으로 원고는 최승련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에버그린어덜트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선 데이케어와 홈케어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고, 데이케어에 관해 원고는 복귀를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센터에선 본인 의지로 일했다고 했다.
둘째로, 그로스맨은 외국어로 작성된 진술서가 적절하지 않다며 무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번역된 문서가 구별되지 않고, 번역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셋째로, 그로스맨 변호사는 원고가 엘림 홈케어 에이전시 또는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엘림 홈케어 에이전시나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명단엔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로, 그로스맨은 원고가 가처분 명령에 대한 증거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가 회복가능한 피해의 전망, 기업의 자본 가치 등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섯째로, 그로스맨 변호사는 원고가 고용됐을 당시 아무런 권리를 확립하지 않아 센터의 자산, 직원, 사업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녀가 급여 처리를 나쁘게 해서 전 직원들로부터 연방소송을 당하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해고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했다.
여섯째로, 그로스맨은 원고가 적절한 사법 구제를 위한 증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기록유지 규칙을 지키고 있으며, 원고가 소송을 시작할 때 ‘소송중지편지(litigation hold)’를 보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일곱째로, 그로스맨 변호사는 원고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옮기는 것은 에이전시 권한이 아닌 환자들 마음에 달린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이 전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