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12808/2018
바우디자인 혐의 전면 부인
2019년 2월 피고 바우디자인, 김태호(영어명 윌리엄 김), 이윤선, 서강식, 이성훈을 대표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뉴욕 퀸즈대법원에 원고 오크스포레스트(Oaks Forest)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피고는 바우디자인의 존재, 김태호가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 직원 3명의 근무 사실을 인정했다. 또, 3247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실, 3621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22만 여 달러를 받은 사실, 492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4만9천5백 달러를 받은 사실, 3360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2만5천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바우디자인 “오크스포레스트 공사대금 아직 다 안줬어”
피고는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해 “돈을 못 받은 것은 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했던 1114 프로젝트, 492 프로젝트, 3621 프로젝트, 3360 프로젝트, 157 프로젝트, 11163 프로젝트, 655 프로젝트의 시공을 완수했지만 원고로부터 아직 약 수십만 달러의 계약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 축재’ 혐의에 대해 “시공으로 득 본 것은 원고”라며 부인했다. 시공을 위해 시간과 자재를 쓴 건 피고인데 각 건물주에게 돈을 구하고 받은 것은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의 시간과 노동으로 원고가 혜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피고는 법원에 소송 비용 보상 및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오크스포레스트 “줄 돈 다 줬다”
한편, 원고측의 변호사 양앤어소시에이츠(Yang&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다니엘 L. 밀란 변호사는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서를 접수했다. 밀란 변호사는 답변에서 피고가 11114, 492, 3621, 3360, 157, 11163, 655 프로젝트를 제대로 끝내지 않았으며, 원고의 미지불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의 사기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공사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축재가 아니라며, 피고의 피해는 피고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밀란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 비용과 기타 구제를 요청하며 피고 측 반론 기각을 호소했다.
바우하우스와 오크스포레스트의 궐석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던 양측은 어떠한 이유에서 4월 예정된 사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양측에 9월 전 증거 수집 및 증언 확보를 위한 법원 출석 명령을 내렸다. 현재 협의회의는 10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