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Settlement)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안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된다. 판사나 배심원이 개입된 재판 없이 양측이 사건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합의다. 법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도 가능하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문서를 합의 규정서(Stipulation of Settlement)라 칭한다. 이 문서는 법원에 가기 전 혹은 법원에서 작성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합의 규정서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에 앞서 합의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재판보다는 비교적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는 법적 계약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합의 규정서에 서명한다는 의미는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즉 법적 계약을 하는 셈이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그 상대방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규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합의된 내용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서명 이전에 확인해야만 한다. 또한 이제껏 제기된 원고 측 주장(Claim)과 피고의 반대 주장(Counterclaim)의 내용 모두가 빠짐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합의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 또한 판사가 없는 자리에서 상대측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양측 모두에게 있다.
상대방이 합의 규정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때때로 상대측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법원에 상황 설명 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끝까지 상대방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합의 규정서 자체에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황 설명 명령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만약에 본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합의 내용 변경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경우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합의 규정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는 이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다.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