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중범죄인 음주운전 단속 방법과 단속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은 영어로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또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이라 불린다. 음주운전은 형사범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검문을 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다.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일자로 똑바로 걷게 하거나 한 발로 서 있게 하는 등의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다. 또한 입으로 음주측정기에 대고 불게 할 수도 있다.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경찰서로 연행하여 혈액검사를 하기도 한다.
음주 단속 시 운전자의 진술/검사 거부권
운전자는 음주운전 검문을 당할 때 술을 마셨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경찰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은 나중에 재판에서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질문에 답을 거부한다고 해서 검문을 피할 수 있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판단하기에 운전자의 상태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예를 들어, 운전자가 말할 때 술 냄새가 나던지, 눈이 과도하게 충혈되어 있던지, 대화를 취한 듯 두서없이 하던지-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한다. 경찰서에 연행된 후 추가로 음주측정 기계나 혈액검사, 타액 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음주 검사를 받게 되는데 운전자는 이 검사들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뉴욕 주, 뉴저지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검사가 법률로 필수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거부하면, 초범인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운전면허 정지 1년, 뉴저지 주는 운전면허 정지 7개월 이상의 벌칙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것은 음주운전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검사 거부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벌칙이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운전행위 처벌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차에는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찰은 운전자가 안전하지 않은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비디오카메라에 충분히 녹화한 후 운전자를 멈추게 하고 검문을 한다. 따라서 나중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안전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교통 법규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는 Driving While Impaired(DWI)로 처벌받는다. 일반 운전자들도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를 목격하면 911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신고 접수된 차량을 검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