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Bankruptcy)이란?
파산이란 개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조치(Legal Proceeding)이다. 파산 신청 권리는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해 보장되며, 모든 파산 사건은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처리된다. 파산 신청은 모든 채권자(Creditor)의 독촉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한다. 이 상태는 모든 채무가 법에 따라 정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파산의 유익
파산 신청은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한 주택압류(Foreclosure)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소유차량회수(Repossessed)나 임금차압(Garnishment)을 중단할 수 있다.
파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파산만으로 모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파산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이나 자동차구입 자금대출(Car Loan)의 경우, 주택이나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지속해서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한다. 파산 신청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것은 가능하지만 담보(Collateral)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빚을 갚아야만 한다.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전 배우자를 위한 위자료(Alimony),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법원 보상 명령(Court Restitution Orders),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 그리고 일부 세금은 파산으로도 면제받지 못한다. 또한 파산 신청 이후 생긴 부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파산 이후에도 소유할 수 있는 재산
법에 따라 면제(Exempt)받은 모든 재산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연방법(Federal Law)과 주법(State Law)의 면제권 해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뉴욕 주법이나 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재산을 면제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뉴욕 주는 다음과 같은 재산은 면제해 준다.
약 8만 2천 불 상당의 주택자산(Home Equity)
약 4천 불 상당의 자동차 자산(Car Equity)
의류, 가구, TV나 컴퓨터 같은 가사용품(Household Goods)
자녀 양육비,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사회보장연금 수입(Social Security Income, SSI), 장애 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실업 연금(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군인연금(Veteran’s Benefits), 기초 생활 수급(Public Assistance), 퇴직연금(Retirement Funds and Pensions)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받는다.
혼인 관계의 부부가 동시에 파산 신청을 한다면 면제 금액의 액수는 두 배가 된다. 면제 재산을 결정할 때 재산의 가치는 구매 당시 금액이 아닌 현재 가치로 환산된다. 또한 주택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 나가야만 한다.
파산 신청 이후 재산 소유가 가능한가?
면제 재산 및 파산 신청 이후 습득한 재산도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산(Inheritance)을 물려받거나,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Property Settlement)을 받거나, 생명보험 보상금(Life Insurance Benefits)을 파산 신고 180일 내로 받게 된다면, 그 재산이나 돈이 면제되는 조건이 되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 갚아야 한다.
파산이 신용 점수(Credit)에 미치는 영향
파산은 신용 점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파산 신고 기록은 신용 평가 보고서(Credit Report)에 10년 동안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빚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좀 나아질 수 있으며 또한 신용을 새롭게 쌓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