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654602/2019
J&K캠퍼스, 뉴욕 소재 4개 지점 어학원
2019년 8월 원고 이은복을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의 파자드 라민 변호사는 뉴욕주 뉴욕대법원에 피고 진영조, 민 H. 기, J&K캠퍼스, 캠퍼스 에듀케이션(Campus Education)을 상대로 소송장을 접수했다. 라민 변호사는 “원고와 어학원 동업을 한 피고가 사업 성공 이후 수익을 나누지 않으며 회계 기록을 숨기고 있다”며 법원의 심판을 호소했다.
뉴욕 맨해튼, 뉴저지 북부, 퀸즈에서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J&K캠퍼스는 ESL, 일반 영어, 토플 등 영어 시험을 제공하는 영리 기반 교육 회사다. J&K캠퍼스는 CEA와 국토안전부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학생들에게 I-20(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거주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일시 비자 허가)를 발행해 왔다.
동업자의 변심
2014년 12월 원고는 피고와 동업을 시작하며 어학원에 3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30%를 얻는 주주동의서를 작성했다. 이때 피고인 진씨, 기씨는 각각 35%를 갖기로 했다. 계약서엔 기씨, 진씨가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기씨는 CEO를, 진씨는 행정을 담당했다. 동업의 시작은 순조로왔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익을 배분했다. 하지만, 6월을 기점으로 갑자기 더이상 수익을 나누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정산건에 대해 수도없이 문의했으나 일절 답변을 듣지 못했다.
동업자의 은닉
마침내 6월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동반해 만남을 갖고, 피고는 원고에게 2일 안에 회계 기록을 제공하기로 하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돌연 변호사를 통해 원고에게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원고의 어학원 지분을 30만 달러를 내고 사거나, 어학원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 적절한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7월까지 회계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에 구제요청을 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피고는 아직까지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2018년 9월 경 원고는 피고의 큰 잘못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이들은 J&K캠퍼스를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며 광고해왔다. 하지만 원고는 사실 J&K캠퍼스가 주나 연방으로부터 I-20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7가지 혐의
라민 변호사는 피고에게 ‘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와 파트너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기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정 축재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는 권한이 없는 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에게 속한 회사 자본을 가져 갔기 때문이다. 또, ‘계약 및 신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의 행위가 적절한 근거 없이 무자비하게 행해졌기 때문이다. 또, ‘불법행위방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의 행위가 악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J&K캠퍼스의 운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충성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사업을 훔치고, 회사 자본을 이체하는 등 파트너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라민 변호사는 피고에 회계 기록 제공, 이자를 포함한 피해보상 및 소송비용 보상 등을 청구하며 8월 법원에 피고의 은행 계좌 동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