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제도란?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에 판사(Judge)가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피고(Defendant)가 정식 재판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다. 예비 심문 단계에서 피고와...
형사 재판에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 소송에서 검사(Prosecutor)는 판사 재판(Bench Trial)의 경우 판사(Judge)에게, 배심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Jury)에게 피고(Defendant)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